생보社 대출 연체이자 납부유예…내년2월까지 적용

  • 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51분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사로부터 대출받은 중소기업과 개인이 내년 2월말까지 연체이자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연체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생보사들은 최근 중소기업지원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현재 원리금이 밀린 대출 가운데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선정해 연체이자 납부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연체이율이 아닌 정상이율로 납부하면 된다.

대한생명은 9월부터 2개월이상 연체된 대출 중 이자를 내려는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심사해 내년 2월말까지 연체이자 납입을 유예한 결과 연체대출금 중 약 20%를 정상화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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