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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6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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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종인·金鍾仁)는 6일 “공무원들이 옥외간판 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과정에서 업주로부터 받은 검사수수료를 한국광고물협회에 납부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챈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면서 “업주가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검사비가 담당 공무원 손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돼 각 구청의 검사대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