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비리 결심공판]장수홍씨 10년 구형

  • 입력 1998년 11월 2일 19시 39분


대구지검 특수부 김해수(金海洙)검사는 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국환·李國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구그룹 비리사건 결심공판에서 청구그룹회장 장수홍(張壽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청구대표 김시학(金時學) 전 대구복합화물터미널대표 서태윤(徐泰潤) 전 왕십리역사대표 안기영(安基瑩)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동서울상고 학교부지 매각과정에서 청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숭학원 재단이사장 권영수(權寧洙)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1∼3년에 추징금 6백만∼3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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