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자 자녀학자금에 勤所稅』…국세청 방침

  • 입력 1998년 9월 27일 19시 17분


국세청은 27일 명예퇴직자가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을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지 않고 노사 합의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근 구조조정을 위해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명퇴자의 자녀 학자금을 최장 4년치까지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근로소득은 퇴직소득에 비해 공제혜택이 적어 자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노사 합의에 따라 자녀 학자금을 받는 명퇴자들은 다음해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할 때 학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명예퇴직을 한 뒤 다른 직장에 취업하면 여기서 얻는 소득과 전 직장에서 받은 자녀 학자금이 합산돼 소득세가 부과된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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