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달러이상 외자유치 제조업체, 15년간 세금 감면

  • 입력 1998년 9월 17일 19시 20분


외국인 투자금액을 1억달러 이상 유치하는 국내 제조업체는 공장이 위치한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15년동안 각종 세금을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외국인투자자가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각종 민원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새로운 고용규모가 1천명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달러이상이고 새로운 고용규모가 5백명이상인 제조업체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투자만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은 새로 투자를 들여와 공장을 증설할 때만 해당된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을 갖춰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7년동안 100%, 그후 3년동안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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