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살 때 세금감면」 무주택자로 한정

  • 입력 1998년 9월 16일 19시 30분


행정자치부가 5월 당정협의를 가진뒤 발표한 내용과 달리 신규주택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바람에 주택경기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재정경제부 등 당정은 5월22일∼99년 6월30일 사이에 전용 18평초과∼25.7평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25%씩 감면해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당시 부동산 거래를 늘리기 위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전국 시도에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 조례안을 내려보내면서 당정에서 협의한 것과는 달리 무주택자에게만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했고 시도는 이대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무주택자가 전용 12평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완전면제하고 12평초과∼18평이하는 절반을 감면해주는 기존 조치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정 발표를 믿고 신규 주택을 구입한 유주택자들은 시군구청 세무창구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건설업체 등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는 “미분양아파트를 팔기 위해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다가 고객들로부터 사기광고를 했다는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정 협의안대로 양도소득세를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5년간 완전면제해 주었다면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를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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