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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16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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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소액주주 24명을 모아 사측에 소제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지분 비율인 0.01%의 지분율을 확보해 삼성전자에 소송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회사측이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7월 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참여연대는 최근 5대그룹 계열사로 소액주주운동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