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집]분양권 전매 체크포인트

  • 입력 1998년 9월 11일 10시 46분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서 내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늘어났다.

계약 체결 단계별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항목을 알아본다.

▼계약 이전〓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온 분양권이 안전한 것인지 확인한다. 분양권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설정돼 있는지 주택건설업체나 조합에 문의한다.

중도금이 연체됐는지를 분양계약서만으로 체크하지 말고 반드시 주택건설업체에 확인해야 한다. 파는 사람이 빌린 중도금 대출금 액수와 이율 등을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물어본다. 수도권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했는지 알아본다.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나 일부 미분양아파트 등은 중도금을 한번만 내도 된다. 잔금까지 다 치러놓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물이라면 피해야 한다. 이런 매물은 미등기전매에 해당돼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 체결〓시군구청이나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전매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매도자는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주택공사 지방공사에 전매동의 신청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매도자가 개별적으로 빌린 대출금이 있으면 매도자와 매입자가 계약 전에 금융기관에 함께 가서 대출승계 여부를 확인받는다. 사는 사람이 신용불량거래자라면 대출승계가 불허돼 매매를 할 수 없다.

계약금은 전매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이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물이 있는 시 군 구 지적과에 가서 검인을 받는다. 검인계약서는 과세자료로 사용되므로 잘 보관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도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검인계약서 사본을 들고 사업주체를 찾아가 분양계약서 명의를 변경한다. 파는 사람이 주택조합원이면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다. 대출금을 빌린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명의변경을 한다.

파는 사람은 양도차익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사는 사람은 남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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