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美서 시설재등 수입때 美수출입銀 차관이용 가능

  • 입력 1998년 9월 3일 19시 25분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시설재 등을 수입할 때 연리 6% 5년만기 미국 수출입은행(EXIM) 차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EXIM 차관 20억달러에 대한 정부지급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차관사용에 따른 양해절차를 거쳐 15일경부터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시설재 자본재 원자재를 구입하는 모든 기업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행기와 전력설비 등 구매 단가가 높은 품목은 EXIM 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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