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회비 없어진다』…각종 규제 1,974건 폐지

  • 입력 1998년 8월 14일 19시 56분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물리는 연회비 의무징수제가 폐지돼 업체의 자율에 맡겨진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연회비가 파격적으로 낮아지거나 아예 연회비를 받지않는 카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 가입자를 중진료권 대진료권으로 나눠 의료기관 이용지역을 제한하던 제도와 저소득 노인들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던 것도 폐지돼 어느 곳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제9차회의를 열어 전체 1만9백11건의 규제 중 정부 각 부처가 정비하겠다고 제출한 1천9백74건(18.1%)을 1차폐지대상으로 확정, 늦어도 연말까지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를 위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보호법’ 등 4개 법률을 폐지하고 1백97개 법률, 93개 시행령, 2백90개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주요 규제 폐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비군대원 최초신고제〓전역자가 거주지 읍 면 동에 전역 14일전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폐지.

△책임보험 가입표지 부착의무〓책임보험 가입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토록 하는 의무를 폐지.

△공중위생업종 신고제〓숙박 이미용 세탁업 등을 자유업으로 전환.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 제한〓지방자치단체로 제한돼 있던 것을 민간법인에도 허용.

△종교단체의 종합유선방송국 경영금지〓종교단체가 종합유선방송국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토록 허용.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기술자격검정제〓희망자에 한해 자격검정 실시.

이밖에 △기술대학 설립제한 △화장품 품목별 허가제 △공연자등록제 △축산업 등록 허가제 △해운업자 지정제 △수산물 검사유효기간 설정제 △소방안전협회 의무적 회원가입제 등도 없어진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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