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30%만 내고 내집마련…주택저당채권 유동화制

  • 입력 1998년 8월 4일 19시 35분


빠르면 다음달부터 집값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고 집을 산 뒤 평생 나머지 집값을 갚아나가는 미국식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4일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이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에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MBS 유동화제도는 금융기관이 주택대출용 담보로 확보한 주택이나 부동산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전문중개기관 또는 신탁회사를 통해 팔아 다시 대출자금을 확보하는 제도.

전문중개기관이나 신탁회사는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채권이나 저당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 일반투자자나 투자기관에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관련 대출 자금 공급이 크게 늘어나 서민들이 주택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은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할 때 감정가액의 25% 수준만 대출해주고 있다”며 “미국 등 MBS유동화제도를 시행중인 국가에서는 대출금이 담보물 감정가액의 70∼8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상환 기간이 최장 20∼30년으로 늘어나 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또 MBS 유동화 제도가 금리를 하향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유동화 중개기관인 한국주택저당채권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초기자본금 2천억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으로 정부가 20∼30% 정도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으로 충당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제금융공사(IFC) 등 외국 투자기관들이 유동화중개기관 설립에 참여 의사를 밝혀 회사 설립에 따른 자금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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