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손해 조합원 공평분담』…서울고법 판결

  • 입력 1998년 8월 3일 19시 24분


상가나 주택 등을 아파트로 재개발하면서 생긴 손해를 재개발조합에 내놓은 부동산이 많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이 분담하도록 한 서울시 업무지침과 재개발조합 정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3일 서울 모주택조합원 조모씨 등 14명이 조합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조합은 청산 때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평수에 따라 균등하게 손해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은 기여한 부동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때문에 기여가액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업무지침과 조합정관은 재개발사업 후 이익이 나면 처음에 기여한 부동산 가액의 비율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고 반대의 경우 같은 비율로 손해를 분담시키는 방법으로 청산을 해왔다.

서울시의 청산규정은 재개발만 하면 이익이 되던 과거에는 공평한 이익 분배의 원칙으로 용인돼왔다.

조씨의 경우 5억6천여만원의 토지와 건물을 기여, 청산시 1억3천만원의 손해를 분담한 반면 같은 43평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은 윤모씨는 기여액이 적다는 이유로 3천여만원의 손해만 부담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신석호·하태원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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