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그룹 자금줄 죈다…금융기관 보유한도 설정

  • 입력 1998년 7월 24일 19시 44분


정부가 5대 그룹에 자금이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재벌의 자금줄 죄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금융기관의 기업어음(CP) 및 사모사채 보유한도를 설정,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행 신탁계정과 투자신탁회사는 앞으로 동일기업이 발행한 CP를 총신탁재산의 1%까지, 동일계열 CP를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투신사의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한도는 총신탁재산의 10%에서 3%로 줄었다.

또 보험사의 동일계열 여신한도(총자산의 5%)는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대출금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 CP와 사모사채 등 여신 성격의 유가증권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기관들은 6개월 내에 한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CP보유물량을 줄이면 된다. 현재 40조원을 넘는 CP 잔고 중 5대그룹의 CP가 60%를 차지하므로 5대 그룹은 6개월 내에 6조원 가량을 갚아야 한다.

또 5대 그룹은 사모사채 발행액 4조원 중 90% 이상을 차지해 투신사의 투자한도가 줄어들면 4천억원 정도를 해소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견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완화되고 은행 신탁계정과 투신사에 편입되는 고금리자산인 CP 사모사채 규모가 줄어 금리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계는 재벌그룹의 자금줄을 죄더라도 여유자금이 중소기업 지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재벌그룹이 하청 또는 거래기업에 어음을 장기로 끊어주어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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