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대표 승소/금융계-재계 반응]

  • 입력 1998년 7월 24일 19시 40분


제일은행 전 임원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 승소를 계기로 유사한 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금융계와 재계에선 보고 있다.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등 퇴출은행들의 경우 우리사주를 갖고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5개 퇴출은행 비상대책위 김태호(金泰浩)위원장은 “은행장 및 여신담당 임원들의 부실경영 탓에 퇴출당한 만큼 우리사주 직원과 소액주주를 규합해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인가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경우 우리사주 직원이나 소액주주들이 승소해도 손해배상금은 전액 채권자들에게 돌아간다.

한편 소액주주 덕분에 어부지리로 4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될 제일은행의 한 임원은 “뜻하지 않은 배상금을 받게 돼 경영측면에선 나쁠 것도 없지만 전직 행장과 전무 상무 등이 관련돼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도 앞으로 소액주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소액주주 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곳은 삼성전자. 참여연대는 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의 장남 재용씨에 대한 편법증여 문제 등으로 삼성전자를 고소,1심에서는 삼성이 승소하고 현재 고법에 계류중인 상태.

참여연대와 타이거펀드가 SK텔레콤의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SK측은 이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마찰을 해소하려고 노력중이다.

이밖에도 최근 합병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기업들은 소액주주들이 이에 반대하며 자신의 이익을 보전해달라는 소액주주 매수청구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이·송평인기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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