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부진…은행서 14개그룹 선정

  • 입력 1998년 7월 12일 19시 32분


워크아웃(Workout·기업가치 회생을 통한 구조조정)대상 기업 선정마감일이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금융권이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워크아웃은 퇴출보다는 회생에 무게를 둔 절차.

하지만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기업은 퇴출이 불가피해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크아웃의 자발적 신청 마감일인 10일까지 신청한 그룹은 고합 신호 등 2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6∼64대 그룹 중에서 14개 그룹을 추가로 골라내기로 했다.

▼워크아웃의 뜻〓본래 사람의 건강을 측정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과정을 말한다. 기업 워크아웃은 그 대상이 기업이라는 점이 다를 뿐으로 기업의 부실여부에 관한 조사 및 재무구조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이 포함된다.

▼자발적 워크아웃 신청〓워크아웃은 스스로 부실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워크아웃 신청이 은행에 의해 수용되면 최근 맺어진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해 1개월(자산실사시 3개월)간 부도를 유예받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는 것은 스스로 부실징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

고합과 신호그룹의 경우 워크아웃 소문에 휘말려 자금회수 압박을 받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적 워크아웃대상 선정〓금융권은 기업들의 워크아웃 신청여부와는 상관없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금감위는 워크아웃 신청이 부진하자 시중 8대은행에 주채무그룹수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 그룹수를 할당했다. 조흥은행이 3개, 한일 서울 상업 산업은행이 각각 2개, 제일 외환 신한은행이 각각 1개 그룹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워크아웃의 내용〓기업의 부채 및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된 내용. △대출이자율 하향조정 △단기차입금의 중장기 전환 △부채 일부탕감 △부채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준다.

하지만 부채의 출자전환은 해당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워크아웃 대상기업 확정〓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하지 못하거나 워크아웃을 신청해 놓고도 불안해 하는 기업들이 많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액 기준으로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워크아웃대상으로 확정된다. 반대로 75% 이상이 반대하면 청산 등 법적절차에 들어가 바로 퇴출된다.

75% 이상의 찬성이나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협의회를 2차례 더 가져 이견을 조정하고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기업조정위원회에 이견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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