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위-공정위 국정보고]빚보증 과다기업 과징금 부과

  • 입력 1998년 6월 27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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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현재 채무보증 비율을 자기자본대비 100% 이하로 낮추지 못한 30대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 8월중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단체와 제약협회 등 32개 카르텔이 하반기중 폐지된다.

이와 함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각 부문의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가 새로 개발된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과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

전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000년 이후에는 이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하반기에는 채무보증이 많은 회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이어 내년 4월부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계약금 선급금 등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같은 비율만큼 현금을 하청업체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중인 5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는 강제조사권 자금추적권 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사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기업의 부당내부거래는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 “공정위의 조사권한 강화와 기능확대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위

9월말까지 △정책투명성 △지방분권화 △정부개입 등을 수치화한 정부효율성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진위원장은 또 지방행정 조직 및 기능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화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 통합,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하반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위원장은 “현재 5급 이하에 적용되는 개인점수 인사평가제도를 2급까지 확대해 7월중 행자부 기상청 기획예산위부터 시범실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백우진·신치영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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