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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9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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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외 기업간 원활한 M&A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을 금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기준을 현행대로 1사 50%, 3사 70%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기준에 저촉되더라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실기업 요건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하지 않고서는 생산설비 등 자산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점유율 증가분이 5% 미만인 기업결합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3사 합계 시장점유율이 70%를 초과하더라도 △결합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0% 미만이고 1위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75% 미만일 때 △1,2위간 또는 2,3위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75% 미만일 때 등도 기업결합의 예외가 인정된다.
공정위는 또 기업결합 간이심사제도를 도입, △계열회사간 기업결합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기업결합 △대규모 회사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자의 혼합결합 △1사 또는 1기업집단 단독의 회사신설 등에 대해서는 15일 내에 기업결합 허용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