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M&A때 예금인출 일시정지…피인수銀 계좌대상

  • 입력 1998년 5월 29일 06시 59분


정부는 은행간 인수 합병(M&A)때 인수 은행이 피인수 은행 고객의 계좌를 넘겨받는 동안 예금인출을 일시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고객의 계좌 이전 절차상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M&A 과정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M&A뿐만 아니라 계좌이전 방식(P&A)에 따른 부실은행 정리때도 해당된다.

이 관계자는 종금사 처리 때 가교종금사 설립 및 재원마련 등으로 고객들에게 한달 가량 예금대지급(代支給)이 늦어졌었으나 은행정리 때는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수당하는 은행이 사전 예고되면 고객들이 필요한 금액을 미리 인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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