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나진-선봉에 상업광고 허용…연내 옥외광고 설치

  • 입력 1998년 5월 16일 18시 51분


북한이 지난해부터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에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국내업체들이 대거 이 지역에 옥외광고판을 설치할 움직임이다.

올 2월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옥외광고 전문업체 ㈜광인기업은 16일 국내 대기업들을 포함, 여러 관련업체와 계약을 추진중이며 북한당국과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96년 4월 북한 정무원결정으로 승인된 ‘나진 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 광고규정’에 따르면 이 지역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가능자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 등이다.

또 △퇴폐광고 △주민의 사상감정과 맞지 않는 광고 △권위를 훼손하는 광고 △남의 기업이나 상품을 헐뜯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일본 코니카필름 등 5개 광고탑을 무료로 시범설치한 바 있으며 조총련 등을 통해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옥외광고판의 경우 서울시내 옥외광고료 수준(월 1천1백만∼1천2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까지 외국기업의 광고활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폐쇄사회인 북한에 공개광고를 실시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감안하면 앞으로 국내외 업체의 광고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재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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