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이의신청,고지서 받고 60일내 제출

  • 입력 1998년 5월 15일 19시 40분


전세를 살던 A씨는 2월 아파트를 사기 위해 매매 계약서를 쓰고 취득 신고까지 했지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 잔금을 못 치르고 결국 해약했다. 그러나 3월말 구청에서 ‘취득신고를 했으니 2백만원의 취득세를 내라’는 세금 고지서가 날아와 당황. 바로 서울시에 지방세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시는 A씨가 제출한 ‘소유권 이전표시가 없는 등기부 사본’ 등을 근거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겠다며 A씨처럼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의신청 증가

△지방세〓올들어 지난달까지 행정자치부에 접수된 지방세 심사청구 건수는 2백28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건(20.6%)이 늘었다.

△국세〓재정경제부 국세심판소에는 올 들어 2월까지 5백10건의 국세 심판청구가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백56건보다 10.6% 늘어난 셈.

▼이의신청 방법

△지방세〓부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60일 이내에 나온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자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다.

△국세〓1단계 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어느 쪽을 택해도 된다. 이의신청은 지방국세청장,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한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신청이나 청구를 하며 이의신청은 30일,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결정이 난다. 1단계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난 후 60일 이내에 재경부의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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