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생명등 보험금 늑장지급 무더기 제재

  • 입력 1998년 5월 8일 22시 32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해 계열사에 대출하는 등 규정을 어겨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8일 태평양생명보험이 화재로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10일 이내에 지급토록 돼 있는 보험금 4천6백만원을 10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정기검사에서 적발, 관련직원 문책과 시정을 지시했다.

두원생명보험은 두원그룹 2개 계열사에, 한국생명보험은 현대그룹 2개 계열사에 한도를 넘겨 대출했다가 대표이사 문책조치를 받았다.

한성생명보험은 계약자의 소재를 알면서도 1천3백여건의 휴면보험금 1억6천3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임원 문책을 받았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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