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기금운용에 제한…與의원입법안 국회제출

  • 입력 1998년 5월 5일 20시 46분


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의원 등 여당의원 29명은 최근 기금고갈 사태를 맞고 있는 국민연금의 공공기금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에 예탁할 때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국회의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의원은 5일 “국민연금이 방만하게 운용돼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데도 기금의 65%가 저리로 공공자금에 강제예탁되고 있다”면서 “이를 고쳐야만 국민연금이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관리기금예탁 의무규정을 고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기금을 관리기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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