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주재로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잠정 결정, 28일 정례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키로 했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산자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의 무역진흥과 투자유치 등 통상업무를, 재정경제부는 통상제도정비 업무를, 외통부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통상교섭 및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를 각각 맡게된다.
김총리서리는 “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밖에 안됐는데도 정부조직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법으로 일단 운영하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자”고 말했다.
吳효진공보실장은 “현 정부조직법과 관계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업무분장을 보다 명확히 해 외통부와 산자부가 운영의 묘를 살려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