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자동차연료에 「오염」부담금

  • 입력 1998년 4월 10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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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에 대기오염 부담금이 부과되고 2002년까지 농어촌과 오지 상수도보급률이 50% 수준으로 향상된다.

10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최재욱(崔在旭)장관은 유류 가운데 자동차연료에 한해 가칭 대기개선기금 또는 도로확충기금이란 이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연차적인 인상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상수도보급률이 전국평균(85%)보다 훨씬 낮은 농어촌(19.8%)과 오지지역(9.5%) 상수도보급률을 2002년까지 각각 45%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상수도 시설을 66개소에서 1백66개소로, 해수담수화 시설을 17개소에서 36개소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율은 지금의 71%에서 2002년에는 85%로 향상시키고 영남권 상수원인 낙동강 수질을 현재의 3급수에서 2급수로 높이려는 계획은 2005년에서 2001년으로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한다.

최장관은 이밖에 폐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품생산시 재생원료 의무사용비율을 △폐지는 50%에서 60% △폐유리는 47%에서 60% △폐철캔은 30%에서 52%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질의답변을 통해 “지역별 수돗물의 실상을 국민에게 그대로 전하는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봉사를 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대기오염 감소방안으로 아침 저녁 붐비는 시간에만 자동차10부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쓰레기소각장 등 주민기피시설을 건설할 때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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