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1백만명대상 공공근로사업…실업대책비 7일 집행

  • 입력 1998년 4월 6일 20시 08분


실업대책예산 예비비 1조1천1백19억원 중 1차로 국비 3천30억원이 7일부터 집행된다.

예산청은 6일 “공무원 봉급을 10∼20% 삭감해 마련한 실업대책 예비비의 세부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1차분 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금을 △공공근로사업(5천1백19억원) △실업자 생계보호(2천억원) △생활안정자금 융자(2천억원) △직업훈련 확대(1천억원) △영세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1천억원)에 배분한다.

실직한 저소득층을 위해 벌이는 각종 공공사업 자금융자 직업훈련 등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본다.

▼세부사업〓공공근로사업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1백만여명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20개의 공공근로사업은 2∼8개월 동안 계속된다. 임금은 하루 2만∼2만5천원(월 평균 40만∼50만원)이 지급된다.

△국립공원청소 도시가로정비 문화유적지정화 황소개구리퇴치 등 환경정화사업에 4백24억원 △푸른숲 가꾸기에 4백45억원 △자율방범 교통계 119구조 등 민간봉사활동에 5백24억원을 쓴다.

생활안정 융자사업은 귀농자 1천가구에 대해 가구당 2천만원을 빌려주고 영세 자영사업자 1만6천가구에는 가구당 생활안정자금 5백만원 또는 생업자금 3천만원을 지원한다. 농촌정착금은 연리 6.5%에 2년거치 3년 상환이고 영세자영업자 지원금은 연리 9.5%에 4년 상환조건이다.

▼신청방법〓공공근로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희망하는 실직자는 전국 지방노동사무소나 시군구에 설치된 실업대책종합상황실에 신청한다. 읍면동에는 구직신청을 위한 상담창구와 담당직원이 배치돼 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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