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중간배당제도 △회사주식분할제도의 도입 △기업 합병절차의 간소화 △소액주주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회사법)개정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시안은 이밖에 회사합병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의 5%를 넘지 않을 때에는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기업의 인수 합병(M&A)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