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정안]문답풀이

  • 입력 1998년 3월 30일 19시 59분


―1주택 소유자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가지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2년 이상 가입하면 된다. 2주택 소유자는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어떤가.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공급하는 택지에서 분양되는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주택자는 영원한 2순위다.”

―국민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의 1순위 자격은….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자만 가능하며 유주택자는 영원히 2순위다.”

―당첨일 이후 청약예금에 다시 가입해 2년이 지났으나 당첨주택의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등기가 안된 상태인데….

“당첨일 기준으로 가입일을 따지므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의 청약통장 1순위자가 불리해진 것인가.

“현재로서는 미분양이 많아 실제적으로 불리해진 것도 없다.”

―잔금 납부 방법이 바뀐다는데….

“앞으로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할 때는 잔금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준공검사 끝난 후 내면 된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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