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증권사 보호원」인가?…고객피해방지 뒷전

  • 입력 1998년 3월 28일 20시 28분


증권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인 채 증권사를 감싸고 돌아 감독기구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증감원은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와 자기자본비율 등을 공개한 은행감독원과 달리 증권사의 부채비율과 영업용 순자본비율 등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증권사 위험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감원은 또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온 ‘고객예탁금 분리예치제’의 시행을 슬그머니 보류해버렸다.

예탁금 분리예치제는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돈을 증권사의 회사자금과 분리해 별도의 예치기관에 넣어 운영하는 제도.

분리예치제 시행계획은 증권관리위원회 안건에 오르지도 못한 채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거래하는 증권사가 도산하면 최악의 경우 예탁금 원리금을 찾지 못할 우려마저 있다.

투자자의 증권사 예탁금은 예금 원리금보장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며 증권사들이 조성했던 투자자보호기금은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의 부도로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

분리예치제가 무산된 데 대해 증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로비로 재정경제부가 안건에서 뺄 것을 요구했다”며 책임을 정부측에 돌렸다.

증감원은 또 기업회계를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를 행정처분하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의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투자자들은 불만을 표시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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