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기업,부동산 매각자금 사용처 놓고 『갈등』

  • 입력 1998년 3월 15일 20시 23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기업이 매각자금의 사용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재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에선 부동산 매각자금으로 단자사의 단기자금이나 기업어음 회사채를 비롯한 고금리 부채를 먼저 갚겠다는 입장. 반면 은행권은 은행부채부터 갚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지난해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부동산 매각자금에 대한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50% 감면 대상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매각을 활발히 추진중인 A그룹의 경우 매각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주거래은행이 자기 빚부터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악성 고금리 부채를 못갚고 있는 실정.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으로서는 단기채무나 회사채 기업어음 등 고금리 부채를 우선 갚아야 하지만 은행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열쇠를 쥐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은행측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은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을 돕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기업어음 상환용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은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금융기관도 함께 살리자는 취지”라며 “부동산매각시 조세감면혜택은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을 때만 해당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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