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민노총에 법적 대응』…파업철회 경고

  • 입력 1998년 2월 11일 19시 51분


노사정(勞使政) 합의안을 거부하고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에 대해 정부가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11일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고 “민주노총이 국민여망을 외면하고 불법파업에 들어간다면 법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건국 후 최초로 이뤄낸 범국민적 합의이자 대외신인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타협은 민주노총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정리해고안의 법제화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일부 단위노조별로 집회를 열어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13일 오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대의원 찬반투표를 통해, 대우자동차 노조는 점심집회를 열어 총파업 동참을 결의했다. 〈윤종구·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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