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변칙증여 방지,자본이득세 신설』

  • 입력 1998년 1월 26일 18시 30분


재벌총수들이 헐값에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족에게 편법으로 부(富)를 증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26일 “재벌기업의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자본이득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이날 노사정(勞使政)위원회 기초위원회 회의에 참석, 비상경제대책위의 대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하면서 “재벌이 자신의 2세에게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은 없느냐”는 노동계 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의장은 “일부 대기업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2,3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범죄행위와 같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철저히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또 “외국자본이 들어왔을 때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본이득을 증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자본이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비상경제대책위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했다가 상장후 차익을 내거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해당 주식의 가격을 올린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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