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담보로 자금대출…정부,추곡융자수매제 검토

  • 입력 1998년 1월 4일 20시 29분


농림부는 추곡 수매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수확한 쌀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융자수매제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4일 식량정책심의관을 단장으로 하고 농협 농촌경제연구원 곡물협회 농산물유통공사가 참여하는 양정발전기획단을 설치, 융자수매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약정 수매량을 매년 줄여야 하므로 벼농사가 풍년이 든 해에는 시장가격 지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융자수매제도는 쌀 생산농가가 수확기에 지역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민간도정공장 등 융자기관에 벼를 담보로 맡긴 뒤 일정금액을 받고 융자기관은 담보로 받은 쌀을 시중에 판매한후 농가와 정산하는 방안이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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