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의 법정관리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두 회사는 결국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해산 또는 파산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고려와 동서증권에 대해 각각 내년 1월5일, 1월11일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증권감독원은 26일 『고객재산 반환 등 남은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한달가량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삼자 인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표현대로 「신용을 잃은」 두 회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두 회사의 운명〓법정관리신청 기각에 불복,항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이 이들의 법정관리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항고나 상고는 의미가 없다.
이 경우 두 회사는 민법 또는 파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빚잔치」를 벌여야 하고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될 운명이다.
저당권 질권 등 담보를 잡은 채권자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무담보 채권이나 이들이 보증한 회사채 소유자들은 채권회수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두 증권사의 고객은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등 구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피해가 없다. 설령 증권사의 인가가 취소돼도 고객재산 반환업무는 계속된다.
▼두 회사의 반응〓고려증권은 최근 발표한 자구계획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8백명을 감축, 2백80여명의 임직원만 남아있는 상태. 이들은 법정관리신청 기각에 대해 예상했다는 듯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동서증권 1천5백명의 직원들도 예상 밖으로 차분한 분위기. 이들은 이날 오후 비상회의를 열고 제삼자 인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대주주인 극동건설측에 요구했다.
동서증권 경영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인수자가 나타나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전 직원 사표제출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주들은 어떻게 되나〓재경원이 두 회사의 영업인가를 끝내 취소한다면 주식도 상장폐지된다. 인가취소와 동시에 증권거래소는 상장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한달간의 정리매매기간을 준 뒤 상장이 폐지된다.
정리매매기간에도 주식매매는 이뤄지지만 보통 주가가 1백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주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현재 고려증권의 주가는 5백80원, 동서증권은 1천원.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