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은행소유 가능…내국인 4%이상 주식취득 허용

  • 입력 1997년 12월 23일 20시 25분


외국인에 이어 국내 대기업도 국내 시중은행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창열(林昌烈)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국회 재경위에서 답변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협상으로 외국인이 국내 시중은행의 주식지분을 1인당 4%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내외국인 동등대우원칙에 따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의원입법형식으로 1인당 4%이상 주식 소유의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부총리는 『그러나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 폐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임부총리는 내국인에 대한 은행 주식취득 허용방식으로 독일식을 채택해 △4%까지는 현행처럼 자유취득토록 하고 △4∼10%는 신고제를 도입해 투명한 기준에 따라 신고를 받고 △10%, 25%, 33%를 넘을 때는 단계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필요성과 경영능력에 따라 승인을 받는 3단계 승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만수(姜萬洙)재경원차관은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IMF기준으로 1천1백97억달러이며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빌린 금액은 6백78억달러로 집계되었으나 기업의 현지금융은 잘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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