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오는 22일 임시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추가 제출, 현재 4%로 제한된 은행소유지분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은행소유지분 제한 문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행과 조화를 이루도록 가능한 한 조속히 입법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OECD 국가중에도 은행소유지분 한도를 두고 있는 나라가 있다』며 『따라서 은행소유지분 한도를 철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