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합병 금융기관에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부실채권을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등 자율적인 합병을 통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은행 등 동종 금융기관의 합병은 물론 은행과 종금, 증권사와 종금 등 다른 기관간의 합병바람이 몰아치면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은행과 은행, 증권과 증권 등 동종 금융기관이 합병하면 2년 내에 증자비율 30%, 또는 발행가 기준 3천억원 이내에서 한차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또 해외점포 인가제한 기준의 적용이 배제돼 종금 상호신용금고의 경우는 지점 1개를 신설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제정, 고시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