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동산매각 사후관리 강화…특별부가세 전액면제따라

  • 입력 1997년 12월 14일 19시 57분


정부는 은행빚을 갚으려고 매각하는 기업 부동산에 대해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키로 함에 따라 매각대금의 용처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각한 법인에 대해 5년동안 수시로 실태를 점검, 빚갚는데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면세액에다 이자까지 합쳐 추징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기업들이 은행빚을 갚으려고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내다팔 경우 지난 7월1일부터 99년말까지 매각분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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