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마련하고 있는 뇌물제재규정은 현행 국내법으로도 처벌토록 돼 있는 내용이어서 당장 법률정비 등의 필요는 없다. 그러나 리베이트의 지급관행에 익숙해진 우리 기업들은 해외영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OECD가 아닌 세계무역기구(WTO)차원에서 뇌물제재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WTO에서 뇌물제재가 이뤄질 경우 우리보다 리베이트 수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개도국의 리베이트 공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허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