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사장도 체임땐 책임』…대법원,무죄원심 뒤집어

  • 입력 1997년 11월 13일 19시 38분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는 사주(社主)가 따로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崔鍾泳 대법관)는 13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우기술단 회장 이모씨와 대표이사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주가 따로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자금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지급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금품청산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근로자 5백61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59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전원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회장인 이씨에게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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