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웨이 세제실험 눈속임』…공정위서 시정명령

  • 입력 1997년 11월 4일 20시 15분


암웨이 판매원들이 자사 세제와 국산 세제를 비교실험한 것은 눈속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암웨이는 수입원가 2천5백80원짜리 주방세제 「디쉬 드랍스」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무려 7천6백원에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미국 암웨이사의 국내 현지법인인 한국암웨이가 「디쉬 드랍스」를 시판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광고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처음. 공정거래위는 또 한국암웨이에 맞서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이 일간지 등에 낸 대응 광고도 비방광고라고 판정, 시정명령과 함께 7백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심결에서 한국암웨이측 다단계 판매원들이 소비자들 앞에서 시연한 거울에 묻은 식용유 닦아내기 실험은 「눈속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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