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포함한 모든 수입쇠고기는 지정된 전문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한우고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한우 자조금제도」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8일 앞으로는 법적으로 허용된 전문판매점에서만 수입쇠고기를 취급토록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산 쇠고기는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고 수입쇠고기는 이들 업소가운데 수입쇠고기만을 판매하겠다고 자체 신고한 수입쇠고기 전문점에서 판매토록 돼있으나 이는 행정지침으로만 돼있을 뿐 법적인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신고한 식육판매업소가 한우고기를 취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림부는 한편 오는 2001년 生牛및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한우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한우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우자조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우자조금제」를 연내에 도입키 위해 축협중앙회등 관련단체와 업체등으로 구성된 한우자조금준비단을 발족시키는 한편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금년말까지 5백48개로 늘리고 오는 99년까지는 다시 7백24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