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선금지급제,정부기관 외면 실효못거둬

  • 입력 1997년 10월 3일 19시 57분


「선금지급제도」가 정부기관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금지급제도는 정부가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총공사비의 20∼50%(의무지급률)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 대한건설협회가 3천5백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들어 6월말까지 계약한 정부공사의 선금지급실태를 조사,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지급률이 50%인 20억원 미만 공사에선 30.0% △30%인 2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 공사에선 23.2% △20%인 1백억원 이상 공사에선 9.1%만이 지급됐다. 발주처별로는 농림부 법무부 등 중앙부처가 31.7%, 지방자치단체가 29.2%를 선금으로 지급해 비교적 높았으나 공공단체(15.7%) 정부투자기관(10.9%)은 낮은 편이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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