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식당 기숙사 의료실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을 쉽게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 도심 반경 5㎞이내(중구 서대문구 등 7개구)에 보충수업 및 입시학원, 고시학원의 신증축이 자유로워지고 4년제 대학신설이 금지된 경기도에 교육대학 한 곳의 신설이 허용된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으로 건설할 수 있는 관광지의 요건이 10만㎡(3만평)미만에서 30만㎡(9만평)미만으로 확대돼 수도권내 호텔 위락시설 콘도 등 관광지 조성도 쉬워진다.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국제교류시설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시의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송도매립지 일대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어 대학과 대기업의 공장이전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첨단 및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이 70% 이상 입주해 시도지사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한 건물은 수도권내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이 면제된다.
물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입지가 금지돼 있는 대형건축물의 면적 산정시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창고 주차시설은 제외된다.
건교부는 「수도권 공장면적 총량규제」에서 종업원 후생복지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의 면적을 제외키로 했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