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自-아시아自-기산,491억 부도…노조,1일 정상조업

  • 입력 1997년 9월 30일 20시 07분


서울지방법원이 30일 기아정보시스템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내림으로써 기아자동차 등 기아그룹 14개 계열사가 모두 재산보전처분을 받아냈다. 기아차 아시아차 기산 등 3개사는 30일 총 4백91억원의 부도를 냈다. 그러나 재산보전처분 덕분에 당좌거래정지 등 제재는 받지 않는다. 이 기간에 기아그룹은 채권금융단을 상대로 화의 수용을 설득하는 한편 자동차 판매수익금과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확보한 여유자금으로 협력사를 최우선적으로 지원, 부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기아는 이 기간중 그룹의 운영자금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어 2∼3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기업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거나 외화를 대출받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금융단이 기아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고 수요자 할부금융이나 수출환어음(DA)할인도 계속 거부키로 결정, 기아의 자금사정은 조만간 심각한 지경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노조는 29, 30일 이틀간의 시한부 파업을 벌인뒤 1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가게 된다. 기아노조는 파업으로 인해 빚어진 생산차질분을 보충하기 위해 공휴일인 3일 특근을, 토요일인 4일에는 오후까지 연장근무를 한다. 기아노조는 채권금융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협력사 도산으로 부품공급이 끊기게 되면 즉각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 〈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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