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自에 재산보전처분 결정…서울지법

  • 입력 1997년 9월 27일 20시 16분


기아자동차 화의신청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는 27일 기아자동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아특수강과 기아인터트레이드에 대해서도 재산보전처분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 등 3개사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 없이는 돈을 빌릴 수도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 등 채권은행단은 담당 재판부에 기아자동차의 재산보전처분에만 동의하되 화의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한편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부도 전에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당좌거래가 정지되지 않는 효과도 있지만 기아자동차의 경우 이미 어음용지 발급과 어음할인이 중단되는 등 금융거래가 정지돼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천광암·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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