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自,생보사에 퇴직보험금 250억원 청구

  • 입력 1997년 8월 22일 11시 29분


기아 계열사인 아시아자동차공업㈜이 지난 20일 생명보험사에 2백50억2천만원의 종업원 퇴직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그 지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생보사는 보험금 청구 규모가 2백억원을 넘어 즉각적인 지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시아자동차공업㈜은 지난 20일 계열사 중 처음으로 교보 대한 삼성 제일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총 2백50억2천만원의 종업원 퇴직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별로는 교보생명에 요청한 것이 2백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생명 19억8천만원, 삼성생명 9억8천만원, 제일생명 6천만원 등이다. 종업원 퇴직보험의 약관대로라면 보험사들은 가입한 기업이 퇴직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이를 늦어도 10일 안에 내주어야 하며 전체 노조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한 대출금과의 상계처리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퇴직보험금 지급 규모가 큰 일부 생보사들은 즉각적인 지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아시아자동차공업㈜의 종업원 감축 등을 통한 자구노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아시아자동차공업㈜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종퇴보험과 연계한 대출 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2천4백60억원에 달하는 기아계열사의 퇴직보험금을 받아두고 있는 교보생명의 경우, 아시아자동차공업㈜의 보험금 청구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교보생명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아그룹의 어느 계열사로부터도 퇴직보험금 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기아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일 아시아자동차㈜로부터 퇴직보험금 청구가 들어왔다”고 확인하고 “종퇴보험금이 유사시 종업원의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재원인 만큼 이를 내주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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