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전문가들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기를 원하는 고객은 상호신용금고나 종합금융사를 이용해볼 것을 권한다.
두 금융기관 모두 지점수가 은행보다 적어 이용편리성은 떨어지지만 통상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상호신용금고는 서민이나 자영업자를, 종금사는 법인이나 고액재산가들을 주고객층으로 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
신용부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표지어음 근로자장기저축 비과세가계장기저축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어 은행의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출상품은 소액신용대출 계약금액내대출 할인어음 예적금담보대출 종합통장대출 등이 있다. 특히 서민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은행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신용부금〓매일 또는 매달 일정일에 약정금액을 불입,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과 동시에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자유적립식 신용부금〓3개월∼3년간 불입금액 불입일 불입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이자는 월복리로 계산해서 만기에 지급한다. 불입한 부금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보통예금〓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의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롭다.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처럼 매달 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받는다.
▼정기예금〓예치금액 10만원 이상, 불입기간 5년 이내에서 일단위까지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단리식과 매달 이자를 계산해 원금에 가산하는 월복리식이 있다.
▼정기적금〓일정기간 일정금액을 매달 약정일이나 매일 불입하는 상품. 계약기간은 월적금 6∼36개월, 일일적금 1백∼3백60일이다. 계약금액은 1만원 이상 제한이 없다.
▼가계우대정기적금〓일반정기적금의 이자율에 특별이율을 더해 지급하는 상품. 가입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1천8백만원 이내에서 세금 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표지어음〓금고가 기업체에 할인해준 어음을 분할하거나 통합, 통장 형태로 시중에 파는 상품. 금액과 기간에 제한이 없어 여유자금 단기운용에 적합하다.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상품. 3개월에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평균이율은 연 12.0∼14.0%.
▼기타〓이밖에도 장학적금과 근로자장기저축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내용은 은행상품과 같다.
◇종금사
거액자금을 단기로 운용하는데 적합하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어음관리계좌(CMA)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발행어음 수익증권 비과세가계장기저축 등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구색이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주력상품인 CMA와 CP는 예치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장점. 종금업계는 『최근 은행들이 MMDA로 CMA 등을 위협하고 있지만 예치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종금사 상품이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CMA〓종금사가 고객예탁금을 CP 국공채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운용수익을 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다시 배당하는 상품이다.
▼CP〓우량기업의 융통어음을 종금사가 매입한 뒤 다시 고객에게 시중실세금리를 적용해 매출하는 상품이다.
▼CD〓은행이 발행한 CD를 종금사가 시장실세금리로 매입한 뒤 다시 고객에게 파는 상품.
▼발행어음〓종금사가 어음을 발행, 고객에게 파는 상품으로 예탁금액은 대부분 5백만원이상 기간은 90일 이내다.
▼수익증권〓고객의 예탁금을 국공채와 금융기관 보증사채에 투자, 운용수익을 분배하는 상품. 금액과 기간에 제한이 없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