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3개계열사,제2롯데월드부지 초과소유부담금 취소訴

  • 입력 1997년 8월 15일 20시 22분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3개 계열사는 14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에 부과된 95년도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5백80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송파구청과 중구청을 상대로 부담금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롯데측은 소장에서 『당국의 건축허가 제한, 사전심의 지연 등으로 개발이 늦어진 만큼 개발 의무기간이 연장돼야 마땅하다』며 『따라서 구청측이 막대한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롯데측의 93, 94년도분 부담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측이 이 부지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있었음에도 건설교통부에 의해 허가가 제한돼 건축이 불가능했던 만큼 부담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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