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형화물차 도심통행제한 완화 방침

  • 입력 1997년 6월 30일 12시 04분


서울 도심의 소형화물차 통행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물류비용 증가요인을 줄이기 위해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5∼7㎞ 이내 도심지역의 화물차 통행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동안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1.5t 미만화물차의 경우 통행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오전 7시∼10시, 오후 6시∼9시 사이 통행이 금지된 1.5t이상 3.5t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오전 시간대 통행만 제한하고 오후에는 통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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