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여당에서 추진중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관련, 개정 시안에 포함된 간접 차별 금지 규정 등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정부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인사제도나 고용형태가 결과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성차별로 간주, 이를 금지토록 한 `간접차별금지'규정과 관련해 기업이 도입하는 제도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기업고유의 경영인사권 침해인데다 규정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노사간의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만큼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장내 성적 괴롭힘금지' 규정도 성폭력 특별법이 이미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사업주가 직접적인 지휘명령이나 통제를 할 수 없는 직장내외의 성적 괴롭힘까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모집과 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배상청구권 인정'규정도 현행법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다 이는 고용관계 이전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이같은 규정들이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급 산전휴가, 유급 생리휴가, 야간 휴일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규제, 육아휴직, 탁아소 운영 등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은 여성고용확대를 더욱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